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양구군청 무장군인 진입 진실규명하라"

양구군의회서 기자회견 개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4일 오전 0시 10분쯤 3군단 예하 육군 제21보병사단의 한 군인이 총을 소지 한 채 양구군청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허영 국회의원실 제공)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접경지역인 강원 양구군청에 탄조끼를 착용하고 총기까지 소지한 군인들이 진입한 일과 관련, 조국혁신당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은 24일 양구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 부대에서 일어난 군병력의 수상한 움직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육군 21사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양구군청에 병력을 보내 해당 시설을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당은 “양구군과 군 관계자는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요청으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이들이 당시 탄약과 방탄조끼로 무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CCTV가 공개되자 비무장 상태였다고 말한 자신의 말은 ‘실언이었다’고 해명한 서흥원 군수는 거짓을 말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국회에 비상계엄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병력을 이동시킨 것과 계엄 해제가 의결됐음에도 즉각 철수하지 않은 군의 행태는 각 사단장 또한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내려진 날, 이들은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구군청 전경./뉴스1

이와 관련 양구군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시 21사단의 군병력 양구군청사 진입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무산됐다.

서흥원 군수가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하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회의를 같은 날 오후 2시로 연기했으나, 이후에도 서 군수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3군단 예하 육군 제21보병사단 소속 군사경찰과 교훈 참모 등 6명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4일 오전 0시 10분쯤 양구군청 통합방위상황실과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찾은 바 있다.

이들 군인은 최초 비무장 상태로 알려졌으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군인들은 탄조끼를 착용하고 소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