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 도지사 명의 공문서 위조한 공무원 징역 4개월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재직 시절 민간 투자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도지사 명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청에 근무하면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총괄’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강원도가 개발사업의 진행할 권한을 갖고 민간 투자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19년 9월부터 10월사이 지인으로부터 B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이전에 춘천 삼천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홍콩은행 예금증명서 등을 보여줬다.
A 씨는 B 씨로부터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삼천동에 개발사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그는 ‘C 주식회사는 민간 투자사업자로 위 사업비 중 외환 1억 달러를 차입해 호텔, 리조트 등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작성한 뒤 강원도지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해당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했다.
그러나 당시 사업은 춘천시가 사업자 선정 및 부지매각 등을 담당하던 상태였고 춘천시는 C 회사를 민간 투자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다
법정에 선 그는 당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춘천시가 담당해 진행할 뿐 강원도는 사업 관련 권한이 없고,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도 이사건 사업 담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허위로 작성해 교부한 공문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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