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m' 만취 운전 하다 적발된 50대, 형량은?

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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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도로 1m가량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50대가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1시1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1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를 훌쩍 뛰어넘는 0.152%였다.

A 씨는 2017년 8월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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