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영치 당하자 다른 번호판 달고 다닌 50대 집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세금을 미납해 차량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 당하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다닌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2일 강원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작년 12월 말쯤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차량 번호판을 구매한 뒤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해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3월 12일 사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채 춘천의 한 도로 9㎞ 구간을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세금 미납 등으로 운행 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