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할 거면 천만원" 음주운전 협박해 돈 챙기려 한 30대

대리기사 하차한 후 음주운전 한 여성 목격 후 접근
공갈미수 혐의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 등을 받아 챙기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8일 밤 11시30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B 씨(42·여)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모습을 본 그는 B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0분 뒤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찾아 B 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B 씨에게 접근한 A 씨는 “나랑 자자. 그렇게 안 해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 등으로 공갈해 금품 등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B 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만나려고 한 점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