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들고 탄조끼 입은 계엄군…3군단, 양구군에 왜 보냈나
비상계엄 상황 4일 자정께 양구군청에 진입
軍 "경계태세 격상 따른 조치…계엄과 무관"
- 한귀섭 기자
(양구=뉴스1) 한귀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4일 비상계엄 당시 강원 양구군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탄조끼를 착용하고 총기까지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3군단 예하 육군 제21보병사단 소속 군사경찰과 교훈 참모 등 6명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4일 오전 0시 10분쯤 양구군청 통합방위상황실과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찾았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오후 11시부로 전국이 비상계엄 상태에 들어갔다.
21사단 측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양구군에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며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구군과 21사단은 앞서 경계 태세 등 상황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21사단 병력은 양구군청에 1시간 30분가량 머물다 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철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21사단의 상급 부대인 육군 제3군단 관계자는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안정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경계 태세를 격상했다"며 "해당 부대는 경계 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낸 바 있다.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당초 군청을 찾았던 군병력이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군청으로 들어온 직원들도 경황이 없어 정확히 군인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입었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CCTV 관제실로 온 군병력이 무장돼 있지 않아 '비무장'으로 직원들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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