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뉴스 나온다" 연인 살해 40대, 징역 25년에 항소
검찰도 항소…사건 2심으로
범행 후 다시 들어와 또 흉기 휘둘러…자상만 66곳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종업원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A 씨(45)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1분쯤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 씨(40대·여)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 씨는 해당 주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B 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10월부터 교제해 왔다. 그러다 A 씨는 올 7월 9일 B 씨가 이별을 통보한뒤 연락이 되지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튿날 B 씨가 근무하던 주점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 뉴스에 나올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하는 주점으로 향하면서 미리 흉기를 챙기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을 공격하자 맨손으로 흉기를 잡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내 저항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A 씨는 구호조치는 커녕, 다시 돌아와 수십차례에 걸쳐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깨진 소주병과 맥주병도 범행에 이용했다.
검안 결과 B 씨가 입은 자상만 6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만취상태였던 그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돼 검찰 공소장엔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후 상황을 볼 때 A 씨의 범행을 계획적이라고 판단해 "사회와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폭력범죄, 음주운전을 반복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전 연인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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