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
검찰, 국고 등 손실‧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최문순 “도민 이익 위해 투자 한 것” 혐의 부인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해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채무를 2050억원으로 늘린 행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문순 전 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당시 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소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배임이라는 건 고의로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문화재 발굴이 5년 정도 걸리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춘천지검은 강원도청 감사위원회와 투자유치과, 문화재유산과, 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은 2022년 11월 접수됐다. 당시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최문순 전 지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의 주요 고발 내용은 △중도개발공사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지원 △의회 의결 없이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염가 매수 후 다시 고가 매도 등이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