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추진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불법유동광고물로 훼손된 도심경관 개선과 노년층‧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은 불법광고물의 수거자료를 촬영‧편집하거나, 수거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시는 16일부터 2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자료 촬영‧편집이 가능한 자를 모집한다.
또 시는 내년부터 일부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나선 인력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를 1인당 최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3.3%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시민보상제 사업을 통해 130만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했고, 보상금으로 약 3260만 원을 지급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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