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보고 만났지" 말에 격분…60대 연인 협박·스토킹한 50대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항소심서 1년6월→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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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협박하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연인 B 씨(67‧여)에게 전화해 전날 B 씨로부터 ‘네가 그렇지, 나를 돈 보고 만났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XXX아,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사흘 뒤쯤 B 씨로부터 연락을 그만해달라는 말을 듣게 된 A 씨는 B 씨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 같은 해 10월 초까지 58회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했다.

또 같은 해 10월 5일 새벽에는 B 씨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향해 벽돌을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그곳 난간 펜스를 파손했다. 이어 그는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동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창문과 유리창 등을 깨트린 혐의도 있다.

이밖에 A 씨가 2021년과 2023년 대마 약 0.61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한 혐의, 2023년 4월 공사 현장에서 돌을 던져 70대 주민의 머리를 맞혀 다치게 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B 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며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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