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이 계좌로 내세요"…2억 빼돌린 40대 치과 상담실장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치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2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강원도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환자 상담, 접수, 진료비 수납 업무를 했다.
그는 지난해 4월21일 치과에서 환자 B 씨로부터 진료비 50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송금받은 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올해 2월2일까지 총 93명의 환자로부터 진료비 총 2억980만원을 자신의 계좌나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그 무렵 많은 채무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