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이달 말까지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이달 말까지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구체적인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발생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다.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지역 차량과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한 타 지역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조삼식 군 세무회계과장은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저촉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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