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징계받은 춘천시의원 2심서 승소
1심은 원심 패소였으나, 2심서 승소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회의에 나서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14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은 스티커를 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부”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회의 질서를 무시했단 이유로 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했다. 이후 나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2명은 징계요구서를 발의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나 의원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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