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여군무원 살해' 양광준 첫 재판…"다음 공판서 답변"

내년 1월16일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조사 진행하기로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중령 영광준이 지난달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양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살인이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정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2024.11.13/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목 졸라 살해했고, 그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북한강 일대에 은닉했다. 양 씨는 범행 이후엔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양 씨는 결혼해 자녀도 있는 반면, A 씨는 미혼이었다.

양 씨는 검거 당시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으나,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며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