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직접 개발 '자체점검 문자알림' 서비스 본격 운영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직접 개발한‘자체점검 문자알림 시스템’을 통해 도민의 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대상은 1만 2978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자체점검 미실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들에게 자체점검 예정시점의 전월에 2회 이상 문자알림을 전송해 점검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에는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을 우편 등기로 발송했다. 하지만 문자 전송시스템 도입으로 이를 대처해 9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관계인의 의무이행을 돕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김진문 도 예방안전과장은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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