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51억 부과…9만6008건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9만 6008건, 총 15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와 연세액 일시납 차량은 이달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전국 모든 은행(ATM 등)과 가상계좌, 전화,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