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위' 얻기 위해 원주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강원 원주시가 최근 원주빌라드아모르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권한 확보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시정자문위원회 4분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원주시 제공) 2024.12.10/뉴스1
강원 원주시가 최근 원주빌라드아모르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권한 확보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시정자문위원회 4분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원주시 제공) 2024.12.10/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대도시 지위를 얻기 위한 활동에 나서온 가운데 최근 각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등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원주빌라드아모르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권한 확보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시정자문위원회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원주 갑‧을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최근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상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인데, 원주시와 지역 정치권에선 그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 36만여 명인 원주시는 대도시 간주 인구조건과 발전가능성에도 면적(868㎢) 때문에 법률상 대도시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원주 여야 의원들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는 최근 시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도시특례 확보를 통한 지방행정 권한 강화 방안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 및 과제를 살핀 것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