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20일 시행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3일 태백시의회의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에 따라 작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이는 내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인 유효기간 2년의 한시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임차인 권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과 주택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 공공임대주택(시 소유) 임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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