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임차인과 말다툼 후 흉기 들고 찾아간 건물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임차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건물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춘천의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8월 22일 오전 8시 40분쯤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 중인 B 씨(37)에게 흉기를 들고 “너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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