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새벽까지 옛 여친 스토킹한 50대 벌금형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의 조치를 어기고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11시 32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6분쯤까지 약 2시간 동안 강원 춘천시 소재 B 씨(57·여)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취하는 등 9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교제했던 사이로서 올 7월 1일 법원으로부터 △B 씨 집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B 씨에 대한 휴대전화 등 연락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 씨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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