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파트 단지 인근서 100m가량 차량 몬 50대 집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인근을 100m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0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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