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 진료 늦잖아"…응급실 간호사에 욕설·보안요원 폭행 5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0월 5일 낮 1시 50분쯤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 씨의 자녀인 B 씨에 대한 진료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병원 간호사 C 씨에게 수회에 걸쳐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간호사 D 씨에게도 욕설을 하며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안요원이 A 씨의 소란을 제지하자 A 씨는 보안요원의 머리채를 잡고 응급실 안쪽으로 끌고 가며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기도 했으며 또 다른 보안요원의 배를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간호사들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고 합의 의사도 없음을 밝혔다"며 "보안요원들과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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