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양구군청에도 군인들 출동

군부대 “군경 통합상황실 현장 확인차 사전연락 후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강원 양구군청에도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양구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0시10분쯤 3군단 예하 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양구군청 통합방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를 찾았다. 당시 양구군청을 찾은 군인들은 21사단 군사경찰과 교훈참모로 모두 6명이다. 이들은 비무장 상태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3분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양구군에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 사전에 현장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미리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대와 양구군은 경계 태세 등 상황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도 맺은 상황이었다.

이들은 군청에 1시간30분가량 머물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철수했다.

양구군청 전경./뉴스1

3군단 관계자는 “당시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라 군에서는 경계태세가 발령됐고, 발령되면 통합방위법 관련해서 군청에 군경 합동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전준비 지시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부대 관계자들이 방문한 것이며 점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구군 관계자도 “군부대 측으로부터 ‘양구군청 개소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이라는 연락을 미리 받았다”며 “당직 근무자가 문도 직접 열어줬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