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2주기…김용래 의원, 이도현 군 묘소 찾아 추모

강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2주기를 앞둔 5일 김용래 강원도의원이 고 이도현 군 묘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강원도의회 제공)/뉴스1
강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2주기를 앞둔 5일 김용래 강원도의원이 고 이도현 군 묘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강원도의회 제공)/뉴스1

(강릉=뉴스1) 이종재 기자 = 김용래 강원도의원이 5일, 2년 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의 묘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의지를 다졌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당시에도 묘소를 찾은 김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용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기록장치 시범 설치 △사고예방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공백으로 인한 입증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책은 마련했지만, 상위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족들은 “1년 전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공백을 실감하며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진정한 해결은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로 법이 개정될 때 가능하다”며 “지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제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