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서 후진 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검찰 송치
- 한귀섭 기자
(속초=뉴스1) 한귀섭 기자 = 차량 후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속초 동명동의 한 도로에서 K8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보행자 B 씨와 B 씨의 딸 C 씨(43)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B·C 싸 모녀는 속초를 여행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차량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브레이크 밟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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