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점자블록·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점검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도이용 방해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특히 점자블록 이용 방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지난 9월 15일 개정됐다. 장애인 등의 보행안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그간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됐던 주차방해 행위 금지가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주차구역으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점자블록 관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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