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점자블록·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점검

강원 원주시가 5일 공개한 점자블록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방해 행위 자료 사진. (원주시 제공) 2024.12.5/뉴스1
강원 원주시가 5일 공개한 점자블록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방해 행위 자료 사진. (원주시 제공) 2024.12.5/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도이용 방해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특히 점자블록 이용 방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지난 9월 15일 개정됐다. 장애인 등의 보행안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그간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됐던 주차방해 행위 금지가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주차구역으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점자블록 관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