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이달부터 행정전화 자동녹음 서비스 운영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이달부터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전화 자동녹음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업무 담당자의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인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발생예방과 민원인·공무원 간 상호존중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녹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녹음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3년간 보관한 후 삭제된다.
녹음 당사자가 녹음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엄격한 절차와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공된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