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환경단체 "영랑호 부교 철거 예산 안건 삭제한 시의회 유감"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뉴스1 DB) 2022.10.18/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뉴스1 DB) 2022.10.18/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열린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영랑호 부교 철거를 위한 절차인 공유재산 변경 신청안'이 삭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속초시와 속초시의회는 영랑호 부교 철거를 위한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속초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과 집행부와 소통 부재를 이유로 속초시가 안건으로 올린 영랑호 부교 공유재산 폐지 안건을 부결도 하지 않고 제외했다"며 "2차례나 무산된 공청회에서 부교철거 반대패널의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명백히 보여준 것인데도 시민의견 청취가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 없는 부교철거 반대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속초시의회는 조속히 부교철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속초시와 속초시의회는 하루 빨리 영랑호 부교 철거를 위한 예산수립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11월 설치된 영랑호수윗길(영랑호 부교)은 영랑호 건너편을 잇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다. 민선 7기 김철수 속초시장 시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에 나서 26억 원을 들여 완성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는 이 부교 건설 추진 초기부터 "부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속초시가 부교를 건설해 개통하자 환경단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같은 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7월 부교 철거와 이를 위한 조처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 기한을 두진 않았다.

이에 부교 철거는 부교의 공유재산 폐지 등 관련 절차가 시의회에게 넘어간 상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