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소송 2심 각하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전임 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는 전날 동해이씨티가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 심리를 진행,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1심 선고에서도 원고인 동해이씨티가 패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강원경자청은 대체 사업시행자 대명건설과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잘 정리돼 다행"이라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경자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시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게 명백한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작년 8월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동해이씨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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