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체납 자동차세‧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체납액 5200만원 징수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이번 영치로 총 482대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 예고를 했다. 체납액으로는 5200만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됐다.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8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등 다양한 영치 장비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길탁 도 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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