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내년부터 등·초본 등 20종 무인발급기 수수료 무료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20종의 민원서류 발급을 무료로 운영한다.
현재 강릉시에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21종 민원은 200~1000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들 유료 민원 발급 서류(20종)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단,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의 경우 타 기관 업무여서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서 제외된다고 강릉시가 전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의 민원 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강릉아산병원, 유천농협, 공군 제18비행단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총 32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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