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들킬까 봐" 여군무원 살해·시신훼손 양광준 12일 첫 재판
춘천지법서, 살인‧시체손괴‧시체은닉 등 혐의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의 첫 재판이 오는 12일 오전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의 첫 재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A 씨와 교제하던 중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 졸라 살해했고, A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북한강 일대에 은닉했다.
또 A 씨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시신의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A 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 양 씨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던 양 씨도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3일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 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현직 군 간부(장교)의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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