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12월 도루묵·대게 불법포획 합동단속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도루묵 산란기와 동해안 대게 성어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지자체와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각 항포구와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도루묵 체장미달 포획행위, 도루묵 산란기 비어업인의 통발사용 도루묵 포획행위,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 포획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포획·채취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첫 시행 관련 단속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어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내 비어업인의 어업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을 1건 단속, 조사 중에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강원도 조례에 의거 비어업인이 도루묵을 포획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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