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 합의금 필요하던 30대 현 여친 속이고 4천만원 가로채

법원 “항소심서 피해액 전액 공탁한 점 등 고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장상사를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연인을 속여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피해액 전액을 형사공탁한 뒤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B 씨에게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를 폭행해 합의금 4000만원이 필요하다.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된다”며 “어머니가 서울 집을 처분해 5700만원 결혼자금을 준다고 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A 씨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C 씨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다.

결국 A 씨는 이에 속은 B 씨로부터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