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해야"…속초시의회, 영랑호 부교 철거 '제동'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법원이 철거를 결정한 영랑호수윗길(영랑호 부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시의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속초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영랑호 부교 철거' 안건을 삭제했다.
의회는 안건 삭제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부재'를 들었다.
시의회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철거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안건 삭제를 설명하면서 집행부인 속초시가 철거 여부를 논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배제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민의견 수렴'은 법원이 지난 7월 "부교 철거 조처를 이행하라"라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과정을 수반하라고 주문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시의회는 최근 2차례 찬반토론을 포함한 '영랑호 부교 철거 관련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를 준비했으나, 패널 부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11월 설치된 영랑호수윗길(영랑호 부교)은 영랑호 건너편을 잇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다. 민선 7기 김철수 속초시장 시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에 나서 26억 원을 들여 완성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는 이 부교 건설 추진 초기부터 "부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속초시가 부교를 건설해 개통하자 환경단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같은 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7월 부교 철거와 이를 위한 조처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 기한을 두진 않았다.
이에 부교 철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시의회에게 넘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속초시 관계자는 "법원의 철거 결정문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거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교 철거를 주장해온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내부 논의 후 입장을 밝히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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