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소송 1심 승소
"대체사업시행자 개발사업 추진 탄력" 자평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자청)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이날 전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낸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 및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원경자청은 지난해 8월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점과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이 되지않은 것을 근거로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동해이씨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 1심은 지난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기각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강원경자청은 새로운 대체사업시행자인 대명건설과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그동안 취소소송에 따른 걱정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줬다”며 “1심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체사업시행자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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