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임금체불 예방 교육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27일 태백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교육을 했다.(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제공)/뉴스1

(태백=뉴스1) 이종재 기자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27일 태백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와 관내 발주공사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교육과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태백지청은 관내 사업주들에게 노동관계법 준수를 당부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감독 결과 사례 공유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앞장섰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6742억 원에 이른다. 청산되지 않고 있는 체불액도 360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다.

이에 태백지청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를 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수행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구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적극 홍보를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