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시민단체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춘천시 산하 기관장 사퇴하라"
정의당 강원도당·강원평화경제연구소 잇따라 성명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 산하기관장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정의당 강원도당과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A 기관장에 대한 즉각 사퇴와 춘천시의 특정 감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7일 자료를 내고 “춘천시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해당 기관은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하루빨리 A 기관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받은 직권면직 중징계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춘천시민의 혈세 약 30억을 출연받아 운영되는 해당 기관은 기관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오판으로 과태료 및 법무 비용과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직원에게 밀린 급여까지 지급하며 생돈을 날리고 있다“며 ”기관장의 즉각 사퇴와 춘천시의 산하기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육동한 시장은 산하기관장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등)에 대해 즉시 감사관실에 특정 감사를 지시해야한다“며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A 기관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는 시 차원에서 응당 사과와 책임있는 위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춘천시 산하 기관의 A 기관장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 기관장은 한 사업의 부실운영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직원 B 씨를 업무 배제하고,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3차례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해당 사업의 경우 춘천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기관장 직속으로 운영한 만큼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과태료에 부과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해당 처분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A 기관장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온 처분 결과를 살펴본 결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금 이의신청서를 만들고 있다"며 "이의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된 것은 아니다. 조만간 제출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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