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체불 사업주, 고용노동부 나서자 일주일만에 청산

건설 일용근로자 10명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체불금액을 일주일 내 청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자들이 공사를 거부한 현장은 화천의 한 군부대가 발주한 곳으로 공사대금 갈등으로 일용근로자 10명이 2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2일 근로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 청산기동팀 근로감독관은 화천 현장에서 사업장의 작업일지를 분석하고 임금체불액을 확정했고, 건설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청산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건설사 대표는 이미 확보했던 공사대금으로 임금체불액 전액을 지난 18일 지급했다. 임금청산 후 바로 공사가 재개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건설사 대표의 고의적 임금체불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일용근로자 임금체불을 신속히 청산한 근로감독관의 노력을 칭찬하고, 이유 없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쏟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