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산불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5년→10년 연장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019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앞선 지난 5월부터 고성·속초산불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고속산불비대위)는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금 상환기간 연장(5년→10년)과 지속적인 이자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도는 산불 피해 이후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신청방법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단에서 연장 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담보 대출자는 바로 거래은행에 방문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또 도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전액도 지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4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노장현 고성속초 산불피해민 대표는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며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도에서 직접 토성면에 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소상공인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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