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법 시행 후 제1호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첫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1호로 협의 요청된 사업은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지역 개발계획에 맞춰 이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현대화된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 및 상부용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6월 8일 이후 현재까지 93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4건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협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선 최근 도는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기존 국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비교해 실제 사업 관리기관인 강원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의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성 있는 통합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 권한의 지방 이양을 조속히 안정화할 계획이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적인 원형 보전보다는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겠다”면서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 발전도 가능하도록 협의해 환경자치권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