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출입항 때도 비대면 신고" 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동해안 최북단 강원 고성 저도어장 조업 모습.(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특정 해역에서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해 출입항하는 어선도 비대면 자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 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을 위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어선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선박 패스'(V-패스)를 비롯한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 작동해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조업·항행이 제한되는 특정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엔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민은 출입항 신고를 위해 새벽부터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7월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어선 안전 조업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 원활한 어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