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원지청, '근로자 3명 임금 체불' 편의점주 체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뉴스1 DB)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편의점 업주 A 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등 3명의 임금 약 5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 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노력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란 요구를 받았지만 그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고용부 강원지청은 '임금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관은 전날 오전 10시쯤 사업장에 있던 A 씨를 즉시 체포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자백받고 추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비록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