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단체 전단 살포 예고에 강원 고성군, '위험구역' 설정

오는 20일부터 거진읍·현내면 전역서 금지

이달 중 강원 고성 거진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오른쪽)가 19일 관련 일정 조율 차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취재진에게 대북전단이 담긴 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고성=뉴스1) 한귀섭 윤왕근 기자 = 납북자가족 단체가 이달 중 강원 고성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성군이 19일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원 고성군은 이날 오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규정에 따라위험 구역설정 및 행위금지 사항을 공고했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이며 지역은 거진읍, 현내면 전역이다. 설정 이유에 대해 군은 '위험 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금지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재난 예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물품 준비, 운반 등) 일체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19일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이달 중 강원 고성 거진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취재진에게 공개한 대북전단. 2024.11.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앞서 이날 대북전단 살포 절차 논의를 위해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는 "이달 중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육상과 일대 해상에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해경의 불허 방침과 어업인 반발에 따라, 당초 예고했던 '어선'이 아닌 '상선' 등 다른 선박을 타고 해상에 나가 전단을 살포하겠단 계획이다.

이에 속초해경 측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어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해상 살포는 어선법에 위반된다"고 이들에게 통보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