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음주운전 혐의 약식기소…면허정지 수준
- 한귀섭 기자, 신관호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신관호 기자 = 현직 강원도의원이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돼 약식 기소됐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강원 원주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
A 도의원은 지난달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 강원도의회에선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간이 형식인 서면 심리에 의해 벌금 수준 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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