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쟤랑 성관계했어”…지인에 거짓말 40대 남성 집유
명예훼손 혐의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동료 여성과 성관계했다고 허위 사실을 지인에게 여러 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2018년 5월~2019년 2월 사이 동료인 B 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지인 C 씨에게 “B 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로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당시 B 씨와 근처 DVD방으로 가서 성관계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때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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