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일본산 암컷 대게와 국내산 '섞어 팔기' 단속 나선다

일본산 암컷 대게. 국내산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되지만, 일본산은 유통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국내산과 혼합 유통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동해해경청 제공) 2024.11.15/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 크랩)가 국내 시장 유입으로 국내산과의 '섞어 팔기' 등 유통시장 교란 행위 가능성이 제기돼 동해해경청이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내법상으론 일명 '빵게'라고 불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9㎝ 이하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과 유통을 할 수 없다. 반면 일본에선 암컷뿐 아니라 체장 8㎝ 이하 대게도 포획이 가능하고, 이를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할 수도 있다.

일본산 암컷 대게는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불법 포획한 국내산 암컷 대게와 일본의 혼합 유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동해해경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 기간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 어업 질서 문란 행위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대게 불법포획 단속 중인 해경.(동해해경청 제공) 2024.11.15/뉴스1

원산지표시법상 수입 대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청은 국내산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불법 포획·유통도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할당량(TAC) 위반, 그물코 위반 등도 단속 대상이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관련 사범 67건 97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동해해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대게 자원을 둘러싼 업종 간 경쟁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어업인의 자발적 준법 실천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