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 사실혼 여성에 문자 보내고 폭행한 40대,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여성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집에 찾아가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B 씨(51·여)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로 B 씨에게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B 씨의 자택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자고 있던 B 씨를 깨웠다. B 씨는 “술을 먹고 왜 찾아왔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뒤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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