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차단 책임강화" 이철규 의원, 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책임 규정 신설 등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차단 책임을 강화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상품·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비율도 급증하며 국내·외 위조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온라인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통해 적발된 케이팝 굿즈,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만 올해 5500여 건 이상으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과 미흡한 대처방안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하였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위조상품이 신고되면 즉시 게시물이 삭제 조치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 규제를 위한 법제화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차단 책임을 강화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책임규정 신설 △위조상품 신고 시 해당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 도입 및 의무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 미이행 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및 언론공표 △해외 플랫폼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조상품 관련 특허청장의 서면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이 크게 감소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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