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센터 신고하세요" 동해해경청, 선박교통 법령위반 행위 집중단속

관제통신채널 미청취·미응답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해해경청 소속 경찰관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동해해경청 제공) 2024.11.14/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18~24일 단속예고 후,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20건이며, 이중에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2.5%(5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항이 17.5%(21건)이었다.

특히, 올해 4월 10일 포항 호미곶 2해리 해상에서 항행중인 석유제품운반선이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안전 정보제공을 위한 수차례 호출에도 불구하고,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된 사례가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제한속력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교통 법령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오염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법령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